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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체감 38도 이상 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입력 2024-06-24 16:22

우본전경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24일 14~17시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고,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폭염취약 시간대인 오후 14~17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된다. 체감온도 35~38도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된다.

이륜차 배달 업무단축 시 집배원은 먼저 익일특급, 등기 등 기한이 정해진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시 개정안에는 폭염에 따른 집배 업무가 정지됐을 때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등의 배달 장애 해소방안도 담겼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여름철 폭염·폭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는 해당 기간 안전사고 건수를 지난해보다 10% 줄인다는 구상으로, 전국 약 50개 우체국에 대용량 제빙기를 갖추고 중부권 광역물류센터에 냉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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