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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세무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① 세금 체납시 불이익

입력 2024-07-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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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0만 분의 22의 세율, 연 기준으로 8.03%을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강제 징수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제도 있다. 우선, 허가나 인가 및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주무관서에서 시업의 정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출금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각종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국세 채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른다. 감치 명령도 가능하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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