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청주시) |
시는 지난 4월 30일 46만 52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184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중 토지특성의 수정이 필요한 20필지 및 과거년도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1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청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수정해 반영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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