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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존엄한 마무리 보장"…임종실 급여화·호스피스 서비스 보상강화

입력 2024-06-27 17:59
신문게재 2024-06-28 4면

박민수 2차관, 건정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병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비급여로 운영 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되면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최근 고령인구가 늘며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함에도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종실 설치가 오는 8월부터 의무화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과제의 일환으로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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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보조활동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높인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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