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남부산림청, 7월ㆍ8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단속

입력 2024-06-27 16:38

남부산림청, 7월ㆍ8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제공=남부산림청




남부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계곡 주변 산림 내 위법행위인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다.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