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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익사업 사칭 ‘30억 편취’ 前대학교수·MZ조폭 등 일당 검거

입력 2024-07-02 10:43

부산경찰청 청사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전직 대학교수와 MZ조폭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5억 8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해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A씨와 MZ조폭 B씨를 구속하고,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해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MZ조폭 B씨,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과정에 대해 경찰은 “협회에 돈을 주고 사업권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장악은 주범이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후 공범을 감사 및 행정부회장으로 고용, 기타 공범을 행정국장으로 고용하는 등 협회 요직을 공범으로 앉혀 사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2019년경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해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물색한 후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B씨는 MZ조폭 출신으로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에 대한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사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피의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확인돼 해당 경찰서와 협업해 집중수사를 실시, 수사개시 6개월 만에 범행 일체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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