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이번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도 정기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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