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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일부터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한 달간 운영

보험가입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24-10-06 14:2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기간에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가입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도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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