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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중지도기간 운영…추석 체불임금 1290억 청산

전년 동기 대비 강제수사 46.9% 증가
대지급금 7912명 총 479억 규모 지급

입력 2024-10-06 14: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추석 명절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약 130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원)와 근로감독(39억원)을 통해 총 256억원도 현장에서 추가 청산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노동부는 예년의 추석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집중지도기간 동안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강제수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고 하는 사업주 353명에게는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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