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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한 전 순천시 공무원 등 7명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와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

입력 2024-07-08 13:50

검찰이미지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이익을 취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과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요금을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발급한 영수증은 총 3437건, 8천여 만원 상당으로, 이들은 현금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 순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7명은 대부분 순천시를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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