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
아산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추가 교육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이뤄진 이날 교육은 한·육우 및 젖소사육 1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에 이어 추진된 이번 교육에서는 퇴비 부숙 관리 필요성,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의 세부적인 실제사례 위주로의 교육이 이뤄졌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함께 상생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산시는 FTA 체결로 인한 한우·육우 등의 소값 하락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을 소재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오는 8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피해보전 직불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축산농가다.
또 지난 2023년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 귀속된 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 개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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