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사 전경. |
시는 지난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67가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숙 주택행정팀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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