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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몬·위메프 경영지도기준 지속적 미 준수로 경영개선협약까지 체결하고도 관리감독 못해

입력 2024-07-31 08:51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준 미 준수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두 차례나 체결했음에도 이번 미 정산 및 환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지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티몬(2017년 등록)과 위메프(2020년 등록)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에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63조 제3항에 근거해 지난 2022년 6월 17일 지난해 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분기별 경영개선계획을 담은 ‘1차 MOU’(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에 ‘1차 MOU’ 경영개선계획 종료를 앞두고 오는 2026년 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2차 MOU’를 체결했다.

2차 MOU 체결에서는 사업자에게 미정산·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신탁·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협약 제5조)했으며, 3년 내 비율 미 준수 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 간 체결한 MOU에는 점검 및 불이행 시 조치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로부터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서면으로 보고받아 이행 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지도비율 개선·경영개선계획상 세부 계획의 지속적 이행 등 MOU 제반 사항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경영개선계획 미준수 시 이에 대한 준수 촉구만 할 수 있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유일한 허가업인 전자화폐발행·관리업에 한해 경영개선 관련 조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등록업(선불·직불·PG·에스크로·EBPP업)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에도 별도의 조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20년 가까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경영지도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다 문제가 심각한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별도로 경영개선계획 협약까지 체결해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업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시 확실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규정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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