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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정책, 투기억제로 전환돼야

입력 2024-08-08 14:02
신문게재 2024-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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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주장과 추세적 상승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시장침체로 주택공급이 많이 위축됐다는 점과 고금리 영향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도 투기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을 너무 조급하게 일시적으로 풀었다. 지난 2023년 1·3 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투기를 잡기위해 지정해 놓은 규제지역을 단기간에 해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일시적으로 해제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실거주 의무 같은 청약규제도 풀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또한 수도권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이처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트리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금융관련 규제도 완화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완화해 주택담보비율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4%대의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10~5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지원대상이며,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30%까지 허용한 것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를 신설해 소득제한을 없애고,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는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너무 단기간에 조급하게 획일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과거를 뒤돌아 보건데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뒤에는 반드시 투기가 만연해 전세시장이 불안해 지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투기꾼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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