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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

흡연 적발 때 과태로 10만 원 부과

입력 2024-08-12 09:42

경북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
금연 구역 확대 포스터. 사진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ㆍ중ㆍ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흡연 적발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표지판,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성용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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