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7년간 산재보험 미신고 적발 사업장 1만4000여개…과태료 부과 2% 불과

이용우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자료 분석
쿠팡CLS 제외 시 과태료 0건…저조 이유 사업장 영세성, 보험급여액 50% 징수 등 들어
이용우 “과태료 부과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 강제하냐…제도 정비 필요”

입력 2024-08-13 10:12

clip20240813100609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배터리 생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로 희생된 근로자가 속한 일부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7년간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 적발 사업장이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약 2%에 불과했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2018~2024년(6월 기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01개, 2019년 2491개, 2020년 2181개, 2021년 2149개, 2022년 1783개, 2023년 2281개, 2024년(6월 기준) 655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8개, 부산 756개, 대구 635개, 인천 785개, 광주 407개, 대전 360개, 울산 321개, 세종 67개, 경기 3720개, 강원 420개, 충북 427개, 충남 594개, 전북 514개, 전남 653개, 경북 788개, 경남 1110개, 제주 206개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를 적발한 경우는 쿠팡CLS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해조사 중 드러난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노무제공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14일 이내 가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적발된 사업장(1만3641개)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개(2023년 243개, 올해 7개)로 전체의 1.8%(1억6353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시 점검을 통해 부과한 건은 없었으며 지난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특별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물류회사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해 적발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요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쿠팡CLS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는 무려 2만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해당 쿠팡CLS 물류센터 및 위탁 택배영업점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쳐도 1억6353만원에 불과해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1명당 783.6원 꼴로 부과된 셈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가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산재보험 미신고 적발과 노동부에 과태료 부과의뢰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적발된 사업장의 영세성, 과태료 부과 내역이 없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과의 형평성,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소급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등을 들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는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9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이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됐지만 근로복지공단 적발 시 실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5인 이상으로 밝혀진 사업장도 각각 658개·183개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용우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을 강제할 것이냐”며 “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50%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의원의 지적에 수긍한다”며 조만간 제도개선 의견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이용우 의원실은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