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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계열사 부당 인력 지원’ 과징금 245억원 부과 유감, 소송 할 것”

입력 2024-08-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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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사옥. (사진=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가 13일 자회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규모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열사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12년 동안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지급했다.

파견된 인력은 프레시원에서 법인장, 경영지원·상품·물류·영업팀장 등 직책을 맡고, 새 거래처를 개설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설 회사인 프레시원이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우수 인력을 무료로 제공받아,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거액의 인건비를 대납받아 재무 여건을 개선했다”며, “인건비 지원이 없었다면 189억 원 흑자이던 영업이익은 145억 원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고, 당기순손실은 14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 시장의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고 지분을 독식하기 위해 CJ그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프레시원 설립 당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합작법인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이후 15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 10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 등이 ‘명목상 상생’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우회 진입하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오랜 기간 인력지원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 원, 프레시원에 78억 원으로 총 24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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