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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5.2% 재발 방지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소공연 조사

입력 2024-08-13 16:32

소공연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7일까지 소상공인 314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 50.3%, ‘다소 크다’ 16.9%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대해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 19.7%로 각각 조사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대해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 19.7%로 각각 조사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10일 이내’ 20.4%, ‘15일 이내’ 11.8%로 뒤를 이었다. 최근 티메프 外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자금 회전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반영될 결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가 81.2%, ‘다소 필요’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1.1%,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94.6%,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95.9%로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14.6%로 조사됐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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