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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 추진

점심시간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로, 30분 연장

입력 2024-08-18 10:53
신문게재 2024-08-19 17면

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 추진
구리시청

 

구리시는 8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다만,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은 기존과 같이 단속 운영된다.

또한 위 안전신문고 내용 외에도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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