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청사 전경. |
인센티브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문자)이 갈 예정이며, 인센티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직접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금액은 1만원 단위로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급유형은 거제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과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유형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는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분기별 포인트 부여 상한 규정 신설(10만 포인트 단, 온라인 부문 참여는 월 2만 포인트), 참여자의 포인트 신청 조항 삭제, 인센티브 신청 조항 신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완화(3만 포인트→1만 포인트) 등이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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