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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 피해 예방 침수 정보조회 무료 제공

정비·점검이력 등 5가지 정보
침수로 전손 처리 차 폐차 의무…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4-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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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화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는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해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제공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중고차의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필수 서비스”라며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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