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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지적재산권 압류로 7억2000만원 징수

특허권 5억6200만원, 상표권 등 1억6200만원 징수

입력 2024-08-26 08:58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인천시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00만원 이상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체납자 80으로부터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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