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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원 축소

입력 2024-09-01 11:15
신문게재 2024-09-01 1면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전 한도는 4억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가계의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이 9월로 연기됐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가 3억6400만원으로 5500만 가량 축소된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높게 설정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든다. 비수도권 차주는 최대 3억8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전보다 한도가 35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유형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한도 감소율은 다르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3%, 비수도권은 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 감소율은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8월 들어 지난 29일까지 8조원 증가해 2021년 7월(9조6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 등으로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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