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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20일까지 신청, 연간 최대 1백만원, 최대 5년간 지원

입력 2024-09-02 16:43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 8천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천7백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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