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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 단속

농관원 충북지원과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입력 2024-09-03 08:49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 단속1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위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자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은 제수용품(육류·과일류 등),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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