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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잇단 현장 조사에 식품유통업계 '긴장'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의혹’ 수사 진행중
동원F&B·홈플러스·무신사·롯데마트 등 현장조사도

입력 2024-09-04 06:00
신문게재 2024-09-04 1면

중저가 추석 선물세트 쏠림 현상 심화<YONHAP NO-3685>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최근 무신사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현장조사한 데 이어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쿠팡까지 조사에 나서 식품유통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도 서비스를 멤버십에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만약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쿠팡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최근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동원F&B 본사를 방문해 육가공 분야 대리점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살폈다. 같은 날 공정위는 홈플러스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판촉비 부당 전가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롯데마트가 빙그레, 파스퇴르 등 입점 업체들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을 받는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해, 협력사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식품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2배인 10억원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해온 쿠팡도 이번 끼워팔기 조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 임직원을 동원해 제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에 대한 수사가 잦아 업계에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추석 전에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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