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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처음 2년 연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고금리·고물가’ 영향 동결 결정
월 2200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 연장

입력 2024-09-06 18:32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이전 6.99%에서 7.09%(인상률 1.49%)로 인상된 뒤 2024년·2025년 연속 동결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에 달하는 등 양호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 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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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해 총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이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까지 강화한다.

또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14~18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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