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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석 명절 대비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감시 실시

입력 2024-09-09 14:31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은 오는 13일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의료기관·약국·편의점·마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관심 의약품목(비타민제·유산균 제제·아미노산 제제와 같은 건강 보조 식품), 가정용 상비 의약품, 바이오의약품(비만치료 주사제·성장호르몬주사제 등), 의약외품(생리용품·콘택트렌즈 관리용품·마스크와 외용소독제) 등이다.

점검 내용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 조장 우려, 허위·과대광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부작용 부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요구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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