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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

강득구, 지난해 의심사업장 조사결과 적용 시 2만5000명 100억원대 피해 추정

입력 2024-09-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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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득구 의원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신고 중 절반이 의심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852건이 신고됐고 이 중 51%인 435건이 노동부의 신고 내용 확인을 거쳐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본급 금액+약정된 연장근로수당 금액(고정 OT: Over Time)을 정해 매월 정액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넘치는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관행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5월까지의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의심사업장 103개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가운데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억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의심사업장의 62%가 실제 불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지난해에 처분을 받은 64개 사업장을 뺀 371개 사업장 중 62%인 237곳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수와 피해 금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피해자는 2만5500명, 피해금액은 97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강득구 의원은 추정했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확인되면 처벌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 등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획감독 당시 노동부는 시정지시 679건, 과태료 11개, 즉시 범죄인지(조사 후 조치사항 판단) 6곳 등으로 조치했다.

강득구 의원은 근로기준법상(제56조, 제109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낸 것이어서 솜방망이 감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2020년 10월 펴낸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37.7%로 나타났고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79.6%가 포괄임금 적용을 받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며 “위법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근로시간 기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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