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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완료…"코웨이측 소송 유감"

입력 2024-09-23 14:35

[교원_사진자료] 교원 웰스(Wells)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이미지
특허청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 ) 획득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사진=교원 웰스)

 

교원 웰스가 코웨이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코웨이는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원 웰스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코웨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 받았다. 교원 웰스 측은 지난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 웰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임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였다.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한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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