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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교통이용권 지급으로 합의점 찾을까

이준석,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 예고
노인인구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정비 필요 지적

입력 2024-09-23 15:23
신문게재 2024-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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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예고하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권이 노인 교통 복지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용권은 철도 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방 중소도시 노인들도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대상 수송시설이 철도와 도시철도뿐이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교통 인프라가 제공되는 수도권,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의사를 밝히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버스도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자는 내용”이라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단체에서는 이용권 금액이 적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월 CBS 라디오에서 “12만 원 교통 선불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이다”며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얘기냐”라며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개정안이 발의되는 배경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도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을 기록했다. 2011~2022년은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기준 3152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만 65세 이상 시민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관련해 교통공사는 해당 제도가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브릿지경제에 “제도 자체만 볼 때는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유공자들 분들을 위해 교통복지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이 제도 자체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연령, 소득 계층, 이용 시간대 등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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