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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생활임금

입력 2024-09-25 13:49
신문게재 2024-09-26 19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법률적인 근거는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이뤄진다.

2013년 12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했다. 당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생활임금을 결정한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등 9곳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다. 최근 부산시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917원(월급 기준 249만 653원)으로 5% 인상을 결정해 전국 최고 인상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생활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이다. 대표적인 생활임금제 대상 직종으로는 환경미화원 등이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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