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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혐의 3개 업체 제재…과징금 800만원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

입력 2024-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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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서 유찰 방지나 낙찰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다.

명작테크는 이를 수락해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고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들의 짬짜미 행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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