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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익 환수 저조에 ‘건보공단 특사경’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24-09-29 13:55
신문게재 2024-09-30 4면

건보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진료비 환수가 매년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25곳이었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1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액은 전체 금액의 7.64%인 2382억원에 불과했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행정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내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만 가능한데다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을 통한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불법개설기관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부당 청구로 얻은 수익을 은닉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도 하지 못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국회에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6건이 발의됐는데 이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다만 개정안을 놓고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단속 여건 강화와 수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수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직원 수사권 부여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전문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공무원 신분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정성과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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