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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보호’ 아산시···“토지 경계 정확성 기한다”

제3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입력 2024-10-03 10:01

경계결정위원회
제3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모습.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직결되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경계점을 명확히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사업지구인 영인면 백석포지구, 도고면 신언·신유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제3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이에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이어졌다.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 이내로 불복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이후 아산시는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신규 지적공부 작성과 함께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에 대한 증, 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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