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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이 유리”

입력 2024-10-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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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제공)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에 응했을 때 ‘세금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한층 더 유리해졌다. 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이점이 있다.

먼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여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고려아연 주가가 60~80만원을 오르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발생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사실상 ‘개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해졌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개인투자자 대부분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 가령 ‘슈퍼개미’로 분류되는 고려아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유리하다.

먼저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이 89만원으로 MBK파트너스 공개매수가격보다 6만원 더 많기 때문에 세후입금액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해외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 15% 이상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국 법인세 산정 때 공제한다.

가령 한국에서 1억원을 벌었고 한국에서 15%의 원천징수세(15000만원)를 냈다면, 본국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본국 법인세율이 20%라면 500만원만 납부한다.

또한 법인세율이 15% 미만이 저세율 국가, 법인세율이 0%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고려아연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고려아연 주가가 40만원을 상회했고 최근에는 80만원까지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없다시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양측의 공개매수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당사의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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