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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엄정숙 변호사 “계약 전 매매가·전세가 및 집주인 채무, 계약 후에는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필수”

입력 2024-10-11 18:10

엄정숙변호사-인터뷰사진12-20241011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설마…” 하다가 당하기 일쑤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고,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 전세 사기 피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나 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커덕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계약 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일단,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전세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다면 일단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집주인의 채무 상태는 어떤 것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나.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 세금체납이 있으면 왜 안 좋은가.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서류를 열람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전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

“세입자가 계약 후라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은 물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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