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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가짜뉴스나 편향적 인터넷 보도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짜ㆍ허위 보도에 관해 기사 삭제, 과태료 처분 등 필요

입력 2024-10-12 17:32

이달희 의원 “가짜뉴스나 편향적 인터넷 보도에 대한 특단 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달희 의원이 가짜ㆍ허위 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 , 과태료 처분 등 특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달희 의원사무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등 3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5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의 보도 모두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ㆍ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사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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