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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사전제공 탈세 막는다

국세청 사후조사 → 성실납세 패러다임 전환

입력 2015-01-19 14:28

세정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뀐다. 이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선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하고 있다.(연합)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 편의 차원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신고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부속서류 신고 등으로 확대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간편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수가 증가했지만 세무조사는 전년 수준(1만8000건)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을 통해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실현에 만전을 기울여 올해 세입예산 210조1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이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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