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알쏭달쏭 금융상식] 신용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부채수준·신용형태 고려… 10만원 5일 연체땐 불이익

입력 2015-01-27 16:41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으로 대출받는다. 하지만 정작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한도액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하며 금리 차이는 그보다 더 엄청나다. 

 

한번 무너지면 돌아선 남자친구 마음 돌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신용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 정보와 세금 체납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평가해 산정한 등급으로 1~10등급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종합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부채 수준, 연체정보, 신용형태,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첫 번째 항목인 부채수준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부채’에는 신용카드 대금도 포함된다. 리볼빙 서비스 등으로 카드사용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체정보는 크게는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작게는 현금서비스부터 핸드폰 요금, 교통카드 요금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거래에서 연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향후 3년간은 이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니 소액이라도 연체는 금물이다.

신용형태는 어떤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했는지를 말한다. 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과다 이용했거나 제3금융권을 이용했을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TV광고에서 접하는 대부업체, 카드론 등이 속하는 제3금융권은 단 한번만 거래했더라도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거래기간은 특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출과 연체 횟수로 평가한다. 이때 거래에는 현금서비스도 포함되며,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은 연체 없이 갚더라도 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