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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 이통시장 살리기-단통법 사이 '신의 한수'

입력 2015-03-26 18:43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제재를 결정하며 ‘이동통신 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인해 삼성 갤럭시S6의 흥행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기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결정이 일단 일주일정도로 짧고 그나마 갤럭시S6 판매기간과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월10일께부터 전세계로 판매되는 기간에 SK텔레콤 영업이 정지되면 비단 SK텔레콤뿐만 삼성전자로써도 타격이 지대하다. 또한 이들에 딸려있는 대리점들도 눈에 불을켜고 이번 결과를 주시했었다.



이통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이번 일을 잘(?) 마무리짓기위해 전방위로 힘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발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집행시기와 관련해선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연초에 발생한 위반사항이고 특히 시장 1위 사업자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수차례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7일 영업정지 부과에 찬성했다. 

 

이날 전까진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동통신 시장 살리기’와 ‘단통법 안착’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SK텔레콤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50% 점유율 붕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SK텔레콤이 지난 1월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 과도하게 살포하면서 사상 첫 단독 사실 조사에 착수한 점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유통망에 문자 등을 통해 관련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조사 방해를 의혹까지 있어 ’일벌백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지난해 4월처럼 긴 기간의 영업정지를 밀고 나간 것으로 보였으나, 방통위가 현재 얼어붙어있는 시장 상황을 무시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갤럭시S6로 모처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갤럭시S5 출시됐을 때도 45일 영업정지를 받았으면서 이 기간동안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4월은 SK텔레콤에게 잔인한 달이다. 지난해 4월 영업정지로 인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 감소가 워낙 컸었다”며 “당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영업정지 시행시기가 갤럭시S6 출시일을 빚겨나가는가에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7일을 받았지만 통상적으로 방통위 결정이 떨어지면 1주일 내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갤럭시S6의 출시일인 4월 10일 전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가 시장상황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갤럭시S6 출시일이 어느정도 지난 뒤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시기든 영업정지는 회사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이번 제재에 대한 대책을 고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징금 235억원의 경우 단말기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나 신규 단말기의 경우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것이 SK텔레콤의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일벌백계를 예고했지만 결국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피해갔다고 볼 수 있다”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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