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갤럭시S6 쥐꼬리 보조금에… '페이백' 불법 영업 기승

입력 2015-04-16 06:46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 인기에 기생해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 페이백(고객에게 나중에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의 마케팅)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갤럭시S6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수준이 소비자의 기대 보다 낮게 책정되자,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페이백 마케팅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점을 유통점들이 노린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전부터 포착됐다. 

 

지난 1일 이통사에서 일제히 예약가입에 돌입하면서 유통점들도 직접 방문과 폐쇄형 SNS 등을 통한 음성적인 페이백 영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영업은 여전한 것이다. 페이백이란 휴대폰 개통 후 시간이 지난 뒤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갤럭시 S6에 대한 설명 듣는 참가자들<YONHAP NO-0370>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 인기에 기생해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 페이백 영업이 기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백 사기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연합)

 

현재 갤럭시S6에 대한 페이백은 10~15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백을 많이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3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이통 3사 중 갤럭시S6에 대해 가장 높은 보조금은 책정한 KT에서 구매한다면 보조금 21만1000원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61만5350원(순 완전무한99)에 갤럭시S6 32GB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 페이백 15만원을 적용하면 46만535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페이백을 적용받아 개통을 해도 판매점이 발뺌을 하거나 아예 판매점을 폐쇄해버리는 경우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페이백은 휴대폰 판매점이 3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가입자 통장에 약속한 돈을 넣어준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가 사기를 당한 걸 알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

 

또 페이백 영업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페이백 사기로 피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소비자들은 피해 사실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소비자가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약관에 페이백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마련이고, 유통점에서는 페이백을 암시하는 수준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백 사기와 관련한 민원은 올해 1분기에만 41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16건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페이백으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페이백 영업의 특성상 올 하반기에는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 인기에 기생해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 페이백 영업이 기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백 사기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연합)

 

이 같은 이유로 페이백 영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일부 유통점에서는 ‘당일 페이백’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정부의 불법보조금 근절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불법보조금 근절에 나서고 있는 정부조차도 페이백 사기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져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