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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운영 부실 논란… 복잡한 조건에 고객불만

입력 2015-04-29 15:56

최근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뒤로 ‘요금할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지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가 요금할인제 문의로 마비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 3사의 제도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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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해 내야 할 요금의 20%를 감면받는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연합)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금할인제를 이용해 신규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15배 넘게 급증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24~25일, 27일 사흘간 요금할인을 받아 가입한 사람은 일평균 1만3041명, 총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12% 요금할인 때 일평균 가입자수(858명)와 비교하면 15.2배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혼란을 낳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가입조건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이 같은 조건 이외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이라고 무조건 요금할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년 전 최초 개통한 단말기 일지라도 중간에 개통이력이 있는 중고폰이라면 중간 개통 이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요금할인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말기 시리얼 넘버로 고객센터나 이통사 유통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고폰을 구입해 요금할인제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고폰 거래 전부터 단말기 시리얼 넘버를 요구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요금할인제 문의가 몰리고 있는 고객센터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고객센터에서는 같은 제도를 두고 상담원 마다 다르게 안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요금할인제 관련 문의가 한번에 몰리면서 상담원들이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 차원에서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며칠 사이에 SNS를 통해 휴대폰 요금이 무조건 20% 내린다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것도 소비자 혼란의 한 요인이다.

직장인 권향미(27)씨는 “그런 메시지만 보고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줄 알고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와 아쉬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NS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본인이 실제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고객센터에도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 정부와 이통 3사의 제도 홍보가 부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요금할인 제도가 바뀐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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