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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출광고 시간제한 놓고 '갑론을박'… 사회적 악영향 vs 알권리 침해

입력 2015-04-29 17:02

‘하루 평균 대부업 광고 1043건’

대부업 광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케이블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끊임없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가 등장한다. 대부업계 TV광고는 고객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려 혈안이 된 것처럼 비춰진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대출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대출 권유 광고가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소비자에게 약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대부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와 대부업체 영업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리드코프
리드코프 TV광고 캡쳐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유사영업을 하는 저축은행도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낮은 계층이나 여자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대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 광고에서는 대출 조건과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한달간 무이자’, ‘상담 없이 300만원 대출’ 등 광고문구에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라 해서 등급 상관없이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다. 

 

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자는 신용등급 하위층에서도 상등급의 대출자를 골라 돈을 빌려주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 중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률도 20%대 초반에 그친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대부업 광고를 보면 잘못된 금융상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TV광고가 제한될 경우 무분별한 불법사금융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채널이 다양하지 못해 TV광고는 유용한 영업전략”이라며 “광고를 전면 금지시킨다면 대부업계의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TV광고가 위축되면 불법사금융과 구분이 불분명해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출광고가 사회의 우려처럼 사회적 해악인지에 대해 여러 검증작업을 통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광고가 타 광고와 비교해 과잉소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TV대출광고가 사회에 유해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한 세명대 교수는 “강제적인 TV대출광고 규제보다는 업계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체간 선의의 경쟁강화를 통한 서민금융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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