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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가세 빼고 통신요금 고시하는 이통사…고객 기만"

입력 2015-06-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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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부가세 10%를 뺀 금액을 휴대폰 요금으로 고시해오던 관행을 두고 시민단체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부가세 10%를 뺀 금액을 휴대폰 요금으로 고시해오던 관행을 두고 시민단체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폰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 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표기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 묵인해온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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