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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엘리엇 '세기의 법정대결' 19일 시작… 승자는?

입력 2015-06-18 17:37

브릿지경제 김민주 기자 =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공식적인 첫 공방을 갖는다.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19일 열린다. 법정에서의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는 삼성물산과 엘리엇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법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19일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엘리엇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 엘리엇의 대리인으로 과거 SK와 공방을 벌인 영국계 투자기관 헤르메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영익 변호사가, 삼성 대리인으로는 국내로펌 김앤장이 각각 나선다.

특히 삼성그룹은 엘리엇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자문사로 글로벌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CS를 선정하고 맞대응에 돌입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생명 및 삼성SDS 상장, 아이마켓코리아 매각과 옛 삼성에버랜드 지분매각 등 그동안 삼성그룹의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맡아왔다. 골드만삭스와 CS는 우호지분 세력 확대를 외국인 투자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삼성과 엘리엇의 법정싸움은 삼성이 유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출됐다”며 “따라서 합병비율을 놓고 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법원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엘리엇은 삼성의 위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연초 삼성물산에 제일모직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문의했을 때만 해도 ‘추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삼성이 주주들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합병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는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엘리엇이 삼성의 범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승소는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로 승소를 위한 입증은 사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KCC에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 5.76%의 의결권행사 여부가 승부를 가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자사주에서 KCC로 넘어간 5.76% 지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을 막으면 삼성그룹 우호지분을 19.75%에서 다시 13.99%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는 “자사주 매각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며 “이와 가장 유사한 SK-소버린 분쟁에서도 SK가 자사주를 하나은행에게 넘긴 것이 인정된 판례를 비롯해 다수의 판례를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 분쟁 상황에서 다른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한 곳에 팔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삼성물산의 승소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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