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 50% 허용… 진입장벽 대폭 낮췄다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논의…내년 상반기 본인가 목표

입력 2015-06-18 14:24

 

PYH2015061809300001300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절반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를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는 50%까지 허용되고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은 은행업법상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막기로 했다,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줄였다.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은 전면 금지된다. 현 은행법에서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했다.

시중은행 기준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인하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의 고유업무와 겸영·부수업무 모두를 허용키로 했다. 예금과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7월 은행법 개정안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인가 신청 접수 및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