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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무선 결합상품 지배력 논란에 규제 검토

입력 2015-06-24 16:17

방통위 전체회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YONHAP NO-1238>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두고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체계적인 경쟁상황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선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가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연합)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의 유무선 결합상품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무선통신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유무선 결합상품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사업자 간 ‘시장 지배력 전이’ 논쟁이 날로 격화되자 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은 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두고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체계적인 경쟁상황평가와 대응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통사와 케이블 시장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입법을 전제로 결합상품 TFT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와 케이블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단순히 시장정리에서 벗어나 규제 가능성으로 무게중심이 어느정도 옯겨갔다는게 업계와 정부의 분석이다.

무선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유선통신 시장까지 전이된다는 지적은 수년째 끊이질 않았지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무혐의 처리에 그쳤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고했지만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9일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시장지배력 전이가 사업자 간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경쟁 저해 등을 판단하기 논란거리가 있다”며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따로 실시해 시장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14일 결합상품 요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결합상품에 대해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특히 지배적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이 요금이 합리적인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및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해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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