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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중 11곳 ‘현대판 음서제’ 논란

입력 2015-06-24 17:30

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노동조합이 있는 30대 대기업 3곳 중 1곳은 조합원,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의 자녀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고용세습으로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 없으며 노동자귀족 계층이 실재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하고 있어 재계 등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하나같이 전직원 평균연봉이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함에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SK네트웍스, 현대모비스,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등이다.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53.3%)에 이르렀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 때 동의 4곳(13.3%)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고용세습 등 위법 조항은 개선하겠지만,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을 문제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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