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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사 '사물인터넷' 가입현황 보고 의무화

입력 2015-07-26 09:56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자 통계에 더해 사물인터넷(IoT) 가입자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는 게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입자 현황 등 통계 항목에 사물인터넷 가입 현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물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기기 유형별로 나눠 작성해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29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부는 휴대폰 가입자 현황도 ‘진짜’ 고객과 통신사 내부용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전체 이용자 현황을 고객용으로 가입된 경우와 사내 직원이 쓰는 이른바 ‘회사폰’ 사용자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별로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한 ‘자급폰’ 가입 현황도 자사와 알뜰폰(MVNO) 가입자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사무소(창업공작소)에서 ‘제19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해우소에는 드론 제조업체를 비롯해 미래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로 떠오른 드론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국내 산업 발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드론이 군사용 목적 이외에도 미디어 촬영과 물품 배송 분야 등을 시작으로 농업이나 재난현장 등의 영역에서 특화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국내 드론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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